中 “사유재산도 국유재산처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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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에서도 사유재산이 국·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시대가 드디어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5차 심의에 들어간 중국 최초의 사유재산보호법인 물권법(物權法) 초안이 이같은 원칙을 담았다고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후캉성(胡康生) 전인대 법률위 부주임은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의 발전을 인정하는 현실 속에서 초안은 국유재산, 집체재산과 함께 사유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기된 ‘선(先)공유-후(後)사유’ 또는 ‘선사유-후공유’ 간의 지루한 논쟁을 종식시킨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또 물권법이 사회주의 근간인 국유제를 뒤흔든다며 지난 3월 법 제정을 보류시킨 보수파들의 입장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권법을 둘러싼 사회주의 이념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서 내년에도 통과될지 100%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또 개인 부동산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공공부문의 필요를 제외하고는, 당연(應當)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당초 초안대로 ‘당연히’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게 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미래 예측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상무위는 국유자산 매각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넘겼을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향후 해외 기업이 중국 국영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토지사용권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jj@seoul.co.kr

2006-08-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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