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자녀 둔 가구 유리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18 00:00
입력 2006-08-18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청약통장 없이 특별분양받을 수 있다.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물량도 청약할 수 있다.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입양아도 포함된다. 재혼으로 성이 다르거나,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호적등본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
●판교는 이달 31일부터 접수
민간아파트를 특별공급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공공아파트를 특별공급받으려면 사업주체에 직접 신청한다.
이달 말 시작되는 판교 2차 동시분양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총 204가구)을 받으려면 이달 31일부터 9월5일까지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접수해야 한다.
경쟁이 생길 경우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이상 각 20점), 가구 구성(10점) 등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4자녀 이상이면 40점을 받는다. 특히 자녀 중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이상이면 10점,1명이면 5점의 가점도 받는다.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인 40세 가구주(20점)의 점수가 가장 높다. 무주택 기준과 관련, 가구주나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집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본다. 과거 주택 청약에 당첨됐어도 현재 무주택이라면 괜찮다. 세대구성에서는 ‘부모·부부·자녀’와 같이 3세대 이상이면 최대 점수(10점)를 받는다.
부모, 손자 등 직계존속은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한다. 가구주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면 이중 신청으로 간주돼 무효처리된다.
●수도권거주자 수도권만 청약 가능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지방 거주자는 해당 시·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시·도 거주기간 배점의 경우 같은 시·도에서 10년 이상 살면 가장 높은 점수(20점)를 받는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만 옮기면 청약 자격이 생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