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자녀 둔 가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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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18 00:00
입력 2006-08-18 00:00
18일부터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3%는 평형에 상관없이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 연령, 가구 구성원 무주택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가린다. 자녀 중 6세 미만 아이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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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고 무주택기간 길면 유리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청약통장 없이 특별분양받을 수 있다.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물량도 청약할 수 있다.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입양아도 포함된다. 재혼으로 성이 다르거나,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호적등본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

판교는 이달 31일부터 접수

민간아파트를 특별공급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공공아파트를 특별공급받으려면 사업주체에 직접 신청한다.

이달 말 시작되는 판교 2차 동시분양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총 204가구)을 받으려면 이달 31일부터 9월5일까지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접수해야 한다.

경쟁이 생길 경우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이상 각 20점), 가구 구성(10점) 등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4자녀 이상이면 40점을 받는다. 특히 자녀 중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이상이면 10점,1명이면 5점의 가점도 받는다.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인 40세 가구주(20점)의 점수가 가장 높다. 무주택 기준과 관련, 가구주나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집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본다. 과거 주택 청약에 당첨됐어도 현재 무주택이라면 괜찮다. 세대구성에서는 ‘부모·부부·자녀’와 같이 3세대 이상이면 최대 점수(10점)를 받는다.

부모, 손자 등 직계존속은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한다. 가구주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면 이중 신청으로 간주돼 무효처리된다.

수도권거주자 수도권만 청약 가능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지방 거주자는 해당 시·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시·도 거주기간 배점의 경우 같은 시·도에서 10년 이상 살면 가장 높은 점수(20점)를 받는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만 옮기면 청약 자격이 생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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