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강화”… 약효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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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8-17 00:00
입력 2006-08-17 00:00
법원이 1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법관 징계·감찰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상당부분을 법관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고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은 결국 판·검사의 과도한 재량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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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우선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감찰업무를 전담하는 법관을 배치하는 등 인원과 조직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찰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고등법원별로 법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각 법원 실정에 맞는 법관윤리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9명의 위원 중 5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위원회에 법관 징계·감찰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을 새롭게 부여,‘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비리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리사실이 적발되고도 사표만 내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문제 판사는 내부 징계절차를 밟은 뒤 사표를 수리하고, 변호사 개업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사실 등을 조회할 때 비리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2년인 징계시효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판사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심사때 도덕성 및 청렴성 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브로커 등의 접촉을 막기 위해 법관사무실의 출입통제를 강화해 일반인 출입 여부를 별도로 기록할 방침이다. 지금은 변호사만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결국 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인상이 짙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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