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7% 탈루… 1065억 추징
주병철 기자
수정 2006-08-17 00:00
입력 2006-08-17 00:00
개인(업체)별로는 1년간 총과세대상금액 8억 7000만원중 3억 7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억원은 누락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들 319명에 대해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금액은 이들이 지난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495억원)의 2.1배에 달한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는 일반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능적으로 탈세행위를 한 때는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소득 24억원 가운데 카드외에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액 18억원을 부인 명의와 별도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루했다.A씨는 지난 5년간 해외여행을 106차례나 다녀왔고, 탈루소득으로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렸다.
예식장업자인 B씨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통장을 탈루 수단으로 활용했다.
현금 결제 고객에게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15억원을 빼돌린 뒤 종업원의 통장을 거쳐 되찾아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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