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7% 탈루… 106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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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08-17 00:00
입력 2006-08-17 00:00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매년 벌어들인 소득 중 평균 5억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는 현금성 매출이었으며, 빼돌린 돈은 주로 해외여행에 쓰거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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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세청이 내놓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19명 2차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벌어들인 소득 5516억원중 2331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185억원은 누락시켜 평균 소득탈루율이 57.7%에 달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웨딩산업, 부동산업, 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 고시전문학원 등의 자영업자들이다.

개인(업체)별로는 1년간 총과세대상금액 8억 7000만원중 3억 7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억원은 누락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들 319명에 대해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금액은 이들이 지난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495억원)의 2.1배에 달한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는 일반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능적으로 탈세행위를 한 때는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소득 24억원 가운데 카드외에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액 18억원을 부인 명의와 별도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루했다.A씨는 지난 5년간 해외여행을 106차례나 다녀왔고, 탈루소득으로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렸다.

예식장업자인 B씨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통장을 탈루 수단으로 활용했다.

현금 결제 고객에게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15억원을 빼돌린 뒤 종업원의 통장을 거쳐 되찾아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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