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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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17 00:00
입력 2006-08-17 00:00
이용훈 대법원장이 16일 김홍수 사건과 관련,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등 최근의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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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1995년 윤관 전 대법원장이 입찰보증금 등 인천지법 경매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관과 고위 법관 40여명이 참석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부에 대해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았던 국민들이 받았을 실망감과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 처한 주요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은 공개법정에서 당사자와 적정한 의사소통 없이 재판 결론을 도출해내는 잘못된 재판관행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고위법관들은 법조비리와 관련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6시간여 동안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회의가 끝난 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법원장과 별도로 공식 대국민 사과성명과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법원이 마련한 대책에는 감찰강화를 위한 윤리감사관실 확대개편, 법관 징계절차에 외부인사 참여,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 비위 법관의 재판업무 배제 및 징계시효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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