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이열치열/우득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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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기자
수정 2006-08-08 00:00
입력 2006-08-08 00:00
지난 7월1일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다. 주5일제 도입 3년만에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30.2%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치 아래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2341시간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 등 6개국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국 아빠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꼴찌’라고 밝혀 이 땅의 아버지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프랑스인들은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달 이상 상점의 셔터를 내린다. 미국은 대부분 개인과 회사간의 계약을 통해 유·무급 휴가가 정해지지만 법정 휴일 외에 16∼25일 정도 휴가를 누린다. 남는 휴가를 동료에게 대신 사용하게 하는 ‘휴가 기부제’가 22개 주, 휴가를 예치했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휴가은행’제도가 1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주당 근로일수의 4배수에 해당하는 법정휴가 외에 세전 총급여의 8% 이상을 휴가급여로 지급토록 노동법에 명시돼 있다. 영국은 관습적으로 은행 휴무일이 휴일이다. 은행휴일 외에 4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반면 일본은 법적으로 이들 국가와 휴가 일수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봐’,‘직장상사 눈치 보느라’ 휴가 사용을 꺼린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긴 것도 일본과 사정이 비슷하리라. 게다가 놀라고 해도 놀 줄을 모른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이열치열(以熱治熱)이 아닌가 싶다. 사상의학(四象醫學)을 들먹이며 요즘같은 폭염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삼계탕 한그릇을 비우고 나면 온몸이 후련해진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다. 하지만 이열치열식 더위 극복은 노약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이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은 의학상식이다.‘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라는 말이다. 뻔히 알면서도 남들이 놀 때 놀지 못하고 이열치열을 외치는 이땅의 아버지들이 불쌍하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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