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융합 영역다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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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6-08-04 00:00
입력 2006-08-04 00:00
기술 컨버전스(융합)에 따라 1년여전부터 불거졌던 통신과 방송간의 융합서비스 영역 싸움이 본격화됐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3일 “하나로텔레콤이 최근 시작한 TV포털 ‘하나TV’는 방송”이라며 방송위원회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방송위는 “‘하나TV’는 방송서비스에 해당하는 데도 업체측이 방송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강행, 방송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로측은 “편성권도 없어 방송이 아니다.”라고 즉각 맞받아쳤다. 다툼의 쟁점은 하나TV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방송으로 보느냐 통신으로 보느냐이다. 방송쪽이 우려하는 것은 통신쪽이 VOD를 기반으로 방송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협회는 이날 하나TV 등 통신업체들이 추진 중인 부가서비스를 막기위해 ‘불법 TV포털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디지털케이블TV나 스카이라이프의 VOD도 방송위의 요금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형평성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나로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관계자는 “하나TV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하나포스의 부가서비스로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내·외부 법률자문도 마쳤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도 만일 하나TV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지면 통신업계의 향후 ‘불루오션 시장’을 죽이는 꼴이 된다며 케이블방송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따라서 방송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 KT, 하나로로서는 IPTV 등 차기 상품이 모두 방송과 연관돼 있어 양측간의 법정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간의 승인 권한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정기홍 김미경기자 hong@seoul.co.kr

2006-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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