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새달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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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03 00:00
입력 2006-08-03 00:00
오는 9월25일부터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다. 이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사업장의 조합원은 법 시행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상승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법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 단지부터 적용된다. 부담금은 준공 이후 4개월 이내에 부과된다. 부과된 뒤 6개월 이내에 내야한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개발비용·정상집값상승분을 뺀 값이다. 준공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이지만 이 법의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나눠서 부과된다. 전체 부담금은 조합원별로 사업 시작시점 주택가격,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격 추정액,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등을 따져 나뉜다. 조합원별 개시시점은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이다.

예컨대 A아파트의 추진위 승인시점이 2001년 9월25일이고, 준공시점이 2011년 9월25일이라고 가정하자. 전체 초과이익이 1500억원이고 이에 대한 전체 부담금액이 약 500억원이라도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법 시행일(2006년 9월25일)이후 5년에 대해서만 적용돼 실제 부담금은 약 25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전체 조합원들의 시세차익이 2000억원이고 특정 조합원이 법 시행일 이후 1억원의 차익을 냈다면 그의 부담금은 1250만원(250억원×1/2000)이 된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다. 공시제도 도입 전에 재건축이 착수됐다면 복수의 감정평가 법인이 가격을 조사해 산술평균한 가격을 사용한다. 개발비용은 건설비용, 각종 공과금,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용, 조합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건설비용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이외에 재건축 사업시 필요한 기존 주택의 철거비, 안전진단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회계·감사비, 컨설팅비 등 용역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른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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