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찬반논란 확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8-02 00:00
입력 2006-08-02 00:00
인터넷 실명제는 약(藥)인가, 독(毒)인가.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 논쟁’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8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관련 업계, 전문가, 네티즌간에 논리대결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정부가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여론에 밀려 총대를 멘 모습이라고 비판한다. 포털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실명 의무화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줄기차게 반대했지만 정보통신부가 깔아뭉겠다고 못마땅해한다.

이미지 확대
충분히 검토됐나

인터넷 실명제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다. 실명제의 필요성은 여당인 열린우리당보다 정통부가 먼저 제의했다. 지난해부터 ‘검토-공청회-수정 보완-합의도출’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포털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이견은 해소됐어야 한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인터넷기업협회 한 간부는 “정부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직설적으로 비난을 퍼부었다. 실명제 의무화가 안돼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대 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았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과 주요 언론사 게시판에 이미 실명 확인 절차가 갖춰져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따져 물었다.

포털 업체들은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했다. 인터넷 포털 파란의 이대호 홍보팀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규제인 만큼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광고단가 하락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포털 업체들이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법안에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팽팽한 네티즌, 전문가도 갈려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포털 책임론을 끄집어낸다. 서강대 왕상한 법대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포털도 책임감을 가질 때가 됐다.”며 “게시판이란 장을 마련해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포털은 불법행위를 막거나 취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문부호를 달았다.KT 박상수 정보보호기획부장은 “정보기술(IT)이 활성화되면서 비방, 악의적 댓글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많다.”며 조속한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가능성을 든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는 5∼6개의 대형 포털들이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관할 능력이 있는 기업인지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가능성까지 내다봤다.

이해 당사자인 네티즌들의 의견도 갈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 50.3%가 찬성,44.2%가 반대했다.5.5%는 판단을 유보했다.

dreamjikim이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은 “인터넷의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보장장치이지, 타인의 인권침해와 표현의 방종을 묵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한 반면 다른 네티즌(ID js0794)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인터넷 실명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향후 절차와 외국 사례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 오상균 사무관은 “유독 우리나라만 댓글이나 게시물 문화가 발달해 있다.”면서 “뉴스에 댓글을 다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댓글 문화는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이 주도했다.2002∼2003년 사이에 확 늘어났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해당 뉴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싶으면 관련 언론사 웹마스터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때문에 정제된 언어가 주류를 이룬다. 정부가 간여하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에서 방향을 잡았다. 연구반에는 다음 등 포털과 인터넷기업협회, 법률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공청회 등)에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부분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다. 자칫 헌법소원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일체의 표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익명으로 된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개정 법안을 만든 정통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법안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제처에 올라가 있다. 심사가 막바지 단계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는 4월에 마쳤다. 법안은 이달 중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8-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