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통장 가입자 청약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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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26 00:00
입력 2006-07-26 00:00
집을 갖고 있는 중소형 청약통장·부금가입자는 서둘러 청약하라.

청약제도가 변경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중소형 민영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서울기준)짜리 통장 가입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종류와 주택보유 여부, 부양가족, 소득 수준 등을 따져 아파트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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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무주택자들은 가점제 시행에 따른 최대 수혜자다. 지금도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중소형은 100%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민간 분양 중소형 아파트도 75%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35세 이상 5년 무주택의 몫이다. 나머지 25%는 일반1순위로 분류되는 35세 미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일반1순위에게 돌아가던 25%도 모두 무주택자 몫이 된다. 민간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청약도 2010년부터 모두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부금·예금 300만원(서울기준) 가입자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으면 서둘러 청약해야 한다. 유주택자나 나이 어린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등은 점수가 낮아져 청약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부동산팀 박합수 팀장은 “서울 기준 300만원짜리 예금·부금 통장을 가진 1주택자는 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갈아타거나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공급되는 파주 운정, 수원 광교, 김포 신도시 등 제2기 신도시와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분양되는 민영 아파트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택지지구가 아니더라도 입지 여건이 빼어난 도심 재개발·재건축 민간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도 괜찮다.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청약예금 통장을 증액한다면 1년이 지나야 원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2007년 초까지는 실행에 옮기는 게 좋다. 그러나 30평과 40평은 분양가 차이가 크고 공공택지내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비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채권입찰제를 적용한 뒤에도 동점 경쟁이 생기면 역시 가점제로 우열을 가린다.

중대형 통장·청약저축 변화 없어

민간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청약제도 개편에 상대적으로 느긋한 부류다.

그러나 25.7평 초과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해당 평형대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끊겨 대부분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해야 하는 만큼 청약통장을 증액,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단, 중소형 통장 가입자가 대거 통장을 증액할 경우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청약저축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초년병들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 예금·부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저축을 노리는 것이 낫다.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했다면 최우선순위 자격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짜 단지에 청약하는 편이 유리하다. 민영임대 아파트 청약 기회도 주어져 청약 기회가 많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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