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품’ 2009년부터 전면금지
이동구 기자
수정 2006-07-26 00:00
입력 2006-07-26 00:00
노동부는 25일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 사용을 내년 1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09년까지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사용 금지되는 제품은 건축자재 중 지붕과 천장, 벽, 바닥재용 석면 시멘트 제품으로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 칸막이(밤라이트) 등이다. 또 석면마찰 제품인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과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이 대상이 된다. 석면 압출성형 시멘트판은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천연광물 등에 불순물 형태로 포함된 석면이 중량비 1% 이하인 제품은 제외된다. 또 내년 1월 현재 유통 보관 중인 석면 함유제품의 양도와 제공, 사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에서 석면제품 사용 금지 방안을 심의한 뒤 올 하반기에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 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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