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행정학회에 심의요청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7-26 00:00
입력 2006-07-26 00:00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한국행정학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어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은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교육부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이와 관련,“부총리가 당시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기 전에 제자인 신모(92년 사망)씨에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공저자로 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신씨가 사양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김 부총리가 행정학회지 이외에 국민대 논문집 ‘법정논총’에 같은 논문을 내면서 제자의 자료 수집 사실을 숨겼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때는 신씨 논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었고 논문 본문에 데이터가 다른 사람의 것이고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까지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김 부총리의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로 있을 때인 1987년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를 맡았던 정정길 울산대 총장은 “그때 정황을 봐야 하는데 표절이 전혀 아니고 현재로도 별 문제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 총장은 “김 부총리 논문은 87년 12월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는데 그렇다면 두달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신 박사 논문은 그 다음해인 2월말 나왔다.”면서 “6월 행정학회에 발표했을 때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았겠으나 같이 이름을 올린다는게 격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대 교수협의회 장호완 교수는 “논문 심사에 들어간 사람이 심사 대상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일”이라면서 “만일 데이터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오히려 논문 공저자에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같은 행위가 80년대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통용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문제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현갑 김기용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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