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의 플레이볼] 한·일 소극적 판정 언제까지
지난 독일월드컵 한국과 스위스전에서 일어난 오프사이드 판정은 심판이 극단적으로 적극주의를 선택한 예이다. 주심은 선심의 판정을 무시 또는 번복할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당시 엘리손도 주심이 부심의 깃발 신호를 무시한 판정은 규칙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부심의 판정, 더구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무시한 예를 축구에서 보기란 극히 어렵다.
또 하나의 예. 지난 5월 박찬호가 3안타를 쳤으나 승리를 따내지 못하던 날,7회말 1사 상황이다. 세 번째 스윙을 포수가 노바운드로 잡았지만 칼슨 주심은 4심 합의를 거치는 북새통을 겪고도 꿋꿋하게 타자를 1루에 내보냈다. 그러나 아무래도 찜찜했던지 다음 타자의 삼진 때 1루 주자가 도루를 하자, 아무런 부딪힘도 없었던 타자가 포수의 송구를 방해했다며 주자까지 아웃시켰다. 물론 규칙에는 타자가 꼭 포수와 육체적인 충돌이 있어야만 수비 방해로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규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예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의 프로야구 심판들은 이처럼 적극적이지 못하다. 육체적 충돌이 없는 경우에도 수비 방해를 선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충돌이 있는 경우에만 방해를 선고한다. 이유? 지나치게 재량권이 넓어지면 심판끼리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야구 기록원들도 한국과 일본은 소극주의자들이다.6월24일 다저스의 서재응은 7대0으로 앞선 6회에 등판해 4이닝을 4실점으로 막았다. 미국의 모든 속보 서비스에는 당연히 세이브로 기록됐다. 그러나 당시 기록원 돈 하택은 서재응의 투구가 비효과적이라며 세이브를 주지 않았다.3회 이상을 던져 세이브를 얻는 경우 야구 규칙에는 분명 효과적인 투구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 효과 여부의 판단 권리는 기록원에게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의 기록원이라면 무조건 세이브를 준다. 일본 기록원들은 보다 소극적이다. 타자가 자신이 살려는 의도가 분명한 번트를 대더라도 무조건 희생타를 주고, 불규칙 바운드만 나오면 아무리 잡기 쉬운 공이라도 안타를 준다. 스포츠 현장에서 어떤 판정이 옳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러나 일본처럼 모든 권리를 아주 포기하는 선택도 바람직하지 않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 방향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한다.
‘스포츠투아이’ 전무이사 tycobb@sports2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