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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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7-25 00:00
입력 2006-07-25 00:00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와대 신임이 두터운 권오규 경제 부총리와 5·31 지방선거에서 ‘완승’한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 이자제한법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무부 입법안에 찬성한 열린우리당과의 ‘힘대결’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 부활에 이미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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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재경부 vs 열린우리당·법무부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껏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자율 상한을 낮추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는 재경부의 입장에 동조하기로 내부 당론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법무부의 방침에 그동안 판단을 유보해 왔으나 최근 재경부 입장에 동조하기로 급선회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율 수준만으로도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법 부활에 찬성하고 있으나 법안이 발의돼 상정되더라도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18일 취임과 함께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 대부업자의 음성화가 초래돼 자금 공급이 줄고 사금융 이용이 증가, 오히려 서민 부담만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고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채 이자율 상한을 40% 이내로 낮추는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작업에 보조를 맞추기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반대 세력과의 절충 등으로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 66%와 법무부가 제시하는 상한 40%의 중간 수준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이자제한은 연간 50% 안팎이 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안은 먼저 대출이자를 연 40% 이내로 묶는 것이다. 이를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도록 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와 개인간 거래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1000만원을 빌리면 이자는 연간으로 최대 4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는 것. 하지만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현행대로 66%의 이자율 제한이 유지된다.

참여정부내 치열한 격론

이자제한법 부활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찬성하는 쪽은 고리사채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시장논리에 따라 사채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법무부는 현재 66%의 고율 이자가 보장되는데도 등록 대부업자는 전체 사채시장의 25%에 불과하며 사금융 평균 이자율은 연간 223%에 달하는 등 법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자율 제한을 지난 98년 폐지 직전 수준인 연 25%까지 낮춰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임 의사를 밝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재경부 등의 반대에 “명백한 범죄 현상을 시장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의 재입법 취지를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자제한법이 시행돼도 실질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면 사채가 음성화되고 이에 따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더욱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고리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41∼66%대의 이자율 적용 대상인 대출자들이 불법 암시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자금을 떼일 경우를 감안한 대부업계의 실제 이익률은 6%대로 66% 상한 수준을 낮추면 상당수가 미등록 사채업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재경부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법무부는 무척 신경쓰는 눈치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재경부 금융정책국 소속 직원들을 자주 불러 ‘이자제한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자제한법 부활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으로도 불법 사채업자 처벌은 물론 제도 금융권까지 이자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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