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136명 무더기 적발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7-24 00:00
입력 2006-07-24 0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H신용정보 등 21개 신용정보회사 및 대표와 무자격 채권추심업자 김모(38)씨 등 13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1월부터 올 4월까지 H신용정보 등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심액의 10∼12%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3조원을 추심하고 3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채권추심자에게 넘겨진 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게임업자에게 유출되기도 했다. 채권추심행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이 할 수 있으나 신용정보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핑계로 무자격업체에게 채권추심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7-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