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해외여행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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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수정 2006-07-21 00:00
입력 2006-07-21 00:00
공직사회에 ‘해외여행 자제령’이 내려졌다. 휴가에 따른 관폐와 민폐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휴가철을 맞아 근무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다, 수해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기강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하절기 공무원 근무자세 확립 지침’을 각 기관에 보냈다. 근무시간 무단외출과 사적 용무를 금지하는 등 근무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한 만큼 ‘공직기강 암행감찰’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휴가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등 검소하게 보내도록 권고했다. 재해구호 휴가를 우선하고 필요하면 하계휴가 일정도 조정하도록 했다. 규정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재해를 당했을 때,5일의 재해휴가를 갈 수 있다.

또 휴가를 가더라도 업무 대행자를 분명히 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춰 유사시 즉각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지에서도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말고, 특히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처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야근을 빙자해 음주 및 컴퓨터 오락을 하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평소에는 이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지만 수해로 분위기가 어수선한데다 휴가철이 되면서 기강도 해이해질 수 있어 미리 주의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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