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가족간 금전대여도 세금 주의해야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경기도 분당에 사는 K씨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잔금을 아버지에게 빌려서 지불했다. 잔금을 지불할 자금이 있었지만 은행에 맡겨둔 예금의 만기가 6개월 남았기 때문이다.K씨에게는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금 자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빌려준 것을 인정받더라도 금액에 따라 이자 상당액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실제 차용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실무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증여의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심판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아버지의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6년 전에 아버지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한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 추징한 증여세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금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확인되고, 아버지가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한 사실도 인정되는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자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도 채무를 인정해 주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판결의 내용처럼 대차거래를 인정받으려면 가족간에 자금을 빌려 줄 때 통장으로 입출금하는 등 자금의 이동경로를 분명히 하고, 나중에 상환할 때도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금융증빙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금을 빌린 사람도 사용처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
한편 가족간에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돼 원금 자체가 증여는 아니더라도 금액이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다.1억원 이상의 금액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금액이 1억원이 넘는지는 1년간의 대부금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눠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빌려준 금액을 누적해 1억원이 넘으면,1억원이 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자 상당액의 계산은 국세청장이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정한 고시율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연 9%로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보다 낮게 받은 경우도 그 차이에 대해 과세된다. 예를 들어 형제간에 돈을 빌려주고 5% 이자를 받았다면 9%와 5%의 차이 즉 원금의 4%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2006-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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