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둑 복구기준 따랐나’가 배상 관건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복구가 끝난 뒤 원인조사를 거쳐 보상범위를 정하겠다.”(서울시)
지난 16일 안양천 제방 붕괴로 침수피해를 본 양평동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18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조사팀을 꾸려 정밀 조사한 뒤 책임 소재를 가려 보상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둑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철 9호선 공사장의 물을 모두 빼낸 뒤 실시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법정지원금) 1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침수된 중소기업에는 최고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알선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민과 서울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공사를 위해 안양천 제방을 허물고 복구공사를 한 것이 관련 기준을 따랐는지, 아니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번 호우가 불가항력이었는지가 공방의 초점이다. 또 주민들 주장대로 피해 원인이 지하철 공사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중 누가 배상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제시한 공사기준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잘 따랐다면 서울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책임이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18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제방 옆 S스포츠 센터 이모씨는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만 2억∼3억원이다. 비가 100㎜ 넘게 와도 끄떡 없었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안양천 둑이 터져 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피해보상에 불복해 집단소송으로 갈 경우 몇년이 걸릴 전망이다.1984년 일어난 마포구 망원유수지 홍수피해 소송에서 주민 3700가구가 서울시로부터 53억원을 배상받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
조현석 김준석 박경호 기자
hyun68@seoul.co.kr
2006-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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