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농가 1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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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7-18 00:00
입력 2006-07-18 00:00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연리 3%로 500만∼1000만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최고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특별 세제지원안도 마련했다. 금융권은 피해복구를 위해 수천억원의 특별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경영자금 500억원을 농가 피해율에 따라 농가당 500만∼1000만원씩 연리 3%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경영회생자금 1000억원을 활용,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빌려줄 계획이다. 또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피해율이 30∼50%이면 1년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년간 각각 연기해 주고 3%인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금액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연 0.5%의 보증료율로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앞으로 낼 세금뿐 아니라 체납된 세금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잃은 사업자의 경우 상실된 자산가액 한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유족이나 피해자가 받는 지원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도록 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내는 성금과 구호물품은 기부금으로 간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기업이 피해를 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도 손비처리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관련 금융분야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금융권은 수재민을 위한 특별지원안을 속속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통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최대 1.2%포인트의 우대금리로 10억원 범위에서 대출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운전자금 대출은 1년 범위에서 상환을 연장해 주고 시설자금은 3개월간 분할상환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3000억원씩을 마련, 피해를 본 거래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수재민 고객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우대나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2006-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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