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前회장 5년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7-15 00:00
입력 2006-07-15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인재)는 14일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파기환송됐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1574억 976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