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44평 실분양가 8억1000만원 달할듯
류찬희 기자
수정 2006-07-15 00:00
입력 2006-07-15 00:00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을 확정,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채권매입 상한액은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 지역 시세의 90% 수준이 되는 선에서 책정키로 했다.
판교신도시 44평형 아파트의 채권액은 최고 6억 5800만원, 손실액은 2억 50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시세는 분양승인권자가 시·군·구에서 유사한 생활 환경을 지닌 아파트를 골라 동일 규모, 동일 유형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에 시·군·구별 아파트값 상승률(국민은행 통계)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통상 80%)을 감안해 산정한다.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은 연립을 대상으로 비교한다. 주상복합아파트 공시가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매입상한액은 분양승인권자가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판교는 주택공영제가 적용돼 대한주택공사가 자문위의 의견을 받아 판단한다.
분당 44평형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을 6억 3000만원으로 보고 분당 아파트값 상승률(14.4%)을 감안, 주변시세는 9억원으로 산정되고 이의 90%인 8억 1000만원이 실제 분양가가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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