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때 3개이상 건설사 경쟁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3개 이상의 건설사를 경쟁에 붙이도록 하는 한편 서면결의 관행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최종안을 확정,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총회 때 서면 결의를 배제하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만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나 용역업체의 서류 조작이나 금품 매수를 막아 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재건축 수주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가피하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본인 작성 여부가 확인된 서면결의서는 인정해주는 대안도 검토 중이다.

시공사 선정도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조합 판단에 따라 일반경쟁방식, 지명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을 택하되 지명·제한경쟁방식을 택할 때는 제안 업체가 5개 이상 돼야 한다. 또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는 제안 서류를 제출한 건설사 중 3개 이상을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토록 했다.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업체 수가 2개 이하이면 절차를 무효화하고 1개월 이내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이 검토된다.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회사나 용역 인력이 개별 조합원을 찾아가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수주 홍보도 합동 홍보설명회로 제한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