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 진입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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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6-07-13 00:00
입력 2006-07-13 00:00
전북 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보호 차원에서 대형 마트 진입을 규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롯데쇼핑이 송천동에 대형 마트를 건립하기 위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대형 마트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형상가와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진원 이사장은 “전주시의 행정절차 반려는 대형마트 진입에 대한 행정 차원의 첫 제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중소도시에 대형마트가 난립하는 현상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재래시장연합회 홍정년 회장도 “대형마트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쇼핑은 전주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적으로 마트 건립을 규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대형 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해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개점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인력 고용과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등 각종 협약을 맺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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