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급전 이용때 반드시 등록번호 확인을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금융감독원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67개사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개사는 등록된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17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했다. 가짜 등록번호를 사용한 업체는 7곳, 아예 등록번호 없이 영업을 한 업체는 17곳에 이른다.
금감원은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감독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은 금융기관과 비슷한 상호를 쓰거나 ‘대부업협회 선정 모범업체’,‘금융이용자법률 준수업체’ 등의 불법광고 문구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에 상호, 대표자 이름과 대부업 등록 시ㆍ도와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