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기업 세제혜택 10년 연장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11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가 지난 10일 공표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의정서에는 2004년 말 끝난 중국과의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를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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