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고무줄 구형’ 없앤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11 00:00
입력 2006-07-11 00:00
구형 기준표는 죄질에 따라 50만∼100만원씩의 벌금액수나 1∼6개월씩의 징역기간이 가중되는 등급이 세분화돼 있다. 금품 제공, 금품 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등 5개 선거사범을 초범·재범·3범 이상으로 나눠 재범부터는 가중처벌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기본등급이 7등급인 금품제공사범의 경우 선거 1년 전 친목단체에 선거운동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0만원을 건넸다면 기본등급인 7등급에, 시기(선거일 1년 전,-2등급), 횟수(5차례,+1등급), 행위주체(친목단체,-1등급), 제공사유(선거운동 대가,-1등급), 액수(50만원,+7등급)를 각각 더하고 빼서 나온 11등급이 된다.
검찰은 구형기준표로 지역이나 정당, 당선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구형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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