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돼지고기 수급 안정대책’ 추진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7-10 00:00
입력 2006-07-10 00:00
농지내 축사 신축 쉬워진다
농림부는 9일 양돈 농가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불안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사 신축이 어려워 폐업이 늘고, 사육장 밀도가 높아져 폐사율이 증가하면서 돼기고기 가격 폭등 사태가 되풀이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삽겹살이 ‘금(金)겹살’로 불릴 정도로 돼지고기 값이 치솟고 있다.9일 현재 돼지 정육 소비자 가격은 1㎏당 1만 5000원을 웃돈다. 산지에서 돼지 한마리(100㎏)는 30만원 이상에 팔린다.6개월전에 비해 5만원 이상 올랐고,1년전 이맘때와 비교해도 1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돼지값 폭등은 ‘연중 행사’처럼 돼버렸지만, 최근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가격 폭등의 주 원인은 출하량 부족이다. 돼지가 비좁은 축사에서 사육되면서 소모성 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려 폐사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돼지 사육 두수는 900만마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양돈 농가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가구당 평균 마릿수는 2002년 515마리에서 현재 790마리로 증가했다. 폐사된 돼지는 2002년 38만 7000마리에서 현재 63만마리 수준으로 급증했다. 가구당 폐사율은 30%를 넘는다.
●“규제 심해 축사 개·보수 엄두 못내”
하지만 축사 신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까다로운 규제와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은 축사를 농업용 시설로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농지(농업진흥지역) 안에 축사를 지으려면 읍·면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뒤 시장·군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경기도 양돈협회 김건호(55) 회장은 “대부분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며 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서 “악취나 오염이 심해 축사를 개·보수하려 해도 돼지를 잠시 옮길 만한 부지조차 찾지 못해 양돈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호소했다.
분뇨처리시설 마련에 대한 지원도 제자리걸음이다. 양돈 농가들은 “물가 상승률 반영없이 10년째 같은 금액”이라면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받은 한도액만 따지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추가 지원이 안 된다.”고 말한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축사 1㎡당 7만 4000원이 지원된다. 한도액은 단독 시설은 3억원, 공동시설은 15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돼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일정 면적당 사육 마릿수를 줄이면 직불금을 주는 친환경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600여 농가만 참여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축사 신축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기로 했다. 가축질병과 환경오염,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축사 진입 규제 완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농지 전용 절차를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 등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어 휴경 논 등에 축사 신축을 허가하고 그 조건으로 주변에 조사료 등 퇴비 활용 작물을 심어 민가와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농지 수요와 분뇨 처리는 물론 민원 문제도 해결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오는 2020년쯤 20만㏊ 정도의 여유농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분뇨공동처리회사 설립 지원
분뇨처리 지원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시설 마련 자금이 부족한 농가들끼리 공동으로 분뇨를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모델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검토 중이다. 우선 2000마리 미만의 중소규모 농가 15∼20개가 한 그룹으로 모여 자금을 모아 유한회사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관련 시설은 농협이 무상으로 빌려주며, 회사는 분뇨를 수거해가고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과수·작물 농가에 제공해 운영 비용을 충당한다. 농민들이 직원으로 고용돼 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4개 지역을 선정해 60∼8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내년도 집행분으로 6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분뇨처리지원금의 한도도 개별 농가 지원금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 가까이로 높이고, 일정 금액을 갚으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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