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오른 타워팰리스 170만원 줄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7-10 00:00
입력 2006-07-10 00:00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서울시 2006년 7월분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각 자치구마다 비상이 걸렸다. 구청마다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에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비싼집 소유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현상으로 조세저항이 우려되면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들쭉날쭉 탄력세율서 비롯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이 탄력세율을 적용,10∼50%의 재산세를 깎아 줬다. 지난해 15개 구가 20∼40%를 깎아 준 것에 비해 대상이 늘었다.

구청별로는 강남구가 50%로 최대였다. 이에 비해 성동·광진구는 10%, 양천·서초구는 3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양천구나 용산구, 광진구 아파트 보다 2억원 가량 비싼 강남구의 아파트가 세금은 가구당 10만∼30만원 가량 덜 내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공시가격 29억 7200만원으로 지난해(22억 1900만원)보다 7억 5300만원 오른 도곡동 타워팰리스Ⅰ 102평의 세금은 358만 5000원으로 전년(528만 7500원)에 비해 32.2%나 줄어들었다.

건물·토지만 봉이냐

부동산 버블을 주도한 아파트의 경우 탄력세율 도입으로 세금 증가율이 10%에 그친 반면 토지는 27%, 건물분 재산세는 14.8% 각각 올랐다. 이는 주택에만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건물과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은 아파트가 주도했는데 감세혜택은 주택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등 기타 건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에서는 잠실의 호텔 롯데가 16억 7400만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반포 센트럴시티(11억 9900만원), 역삼동 스타타워(11억 2800만원), 용산 현대아이파크몰(10억 5800만원),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9억 5500만원)이 올랐다.

대책은 없나

행자부는 탄력세율이 선심행정으로 활용되고, 세금 형평성 문제가 일자 올 가을 탄력세율 적용폭을 20∼30% 줄이는 쪽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고 내년에나 적용된다. 또 이 경우에도 탄력세율을 도입한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 간 세금역전이 나타날 여지는 충분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탄력세율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탄력세율을 없애면 자치구들이 ‘재량권 축소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강남구의 경우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의 요청도 뿌리치고 구의회가 강행한 것을 집행부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면서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때 형평성 문제가 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7-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