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 항공기내 난동 500만원 벌금
유진상 기자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건설교통부는 항공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적용 범위를 확대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탑승객이 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항중인 기내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대상은 운항중이거나 계류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고성방가 ▲주류·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무단으로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내에서의 폭행·협박 등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6-07-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