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20평→32평 재건축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1246만원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신규 아파트나 신축 도심 상가 등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가 지난해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3357만평)을 토대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징수할 부담금 규모는 무려 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해당 건축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표준시설비용과 건축연면적, 개별공시지가 등 용지비용, 시설 부담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부담금 산정 방식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이다. 매년 고시될 표준시설비용은 올해 ㎡당 5만 8000원이지만 지자체가 2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부담률 범위는 15∼25%가 된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당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이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다.
이렇게 산출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에서 납부의무자인 건축주(조합)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비용과 용지비용 합산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두 달 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두 달 내에 내야 한다. 토지 등 대물납부도 가능하다.
●얼마만큼 부과되나
㎡당 땅값이 500만원(평당 1653만원)인 서울 강남구의 20평(66㎡)짜리 아파트를 32평(106㎡)으로 재건축해 12평(40㎡)이 늘어난다면 부담금은 <5만 8000원+0.3(용지환산계수)×1.0(기반시설유발계수)×500만원>×40×0.2(부담률)로 1246만 4000원이다.
같은 조건의 분양아파트라면 증가 연면적을 신축 연면적으로 환산,106을 적용해 3302만 9600원이 된다. 재건축 단지를 일반분양받는 사람들은 조합원보다 부담금을 2.65배나 더 내는 셈이다.
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액과 상·하수도 부담금 등 기반시설 직접 설치비용이 900만원 들었다면 이를 뺀 액수가 부과 된다.
서울 성동구(평당 677만원) 400평 땅에 1개동짜리 30평 13가구를 짓는다고 할 때 직접 설치비용(20만원)을 뺀 부담금은 1111만원으로 땅 일부를 기부채납한 강남재건축 아파트보다 부담금이 크다.
부담금은 중대형일수록 커진다. 강남 13평 재건축아파트가 45평형으로 늘어나면 부담금은 4518만원이다.45평 신축아파트는 4617만원이다.
광진구 2만 2000평(평당 659만원) 땅에 30층 규모로 가구당 45평인 508가구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신축할 경우 941만원, 서울 마포(평당 평균지가 760만원)에 75.6평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면 747만원이 부과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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