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절반 배우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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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7-03 00:00
입력 2006-07-03 00:00
이르면 내년부터 상속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지금까지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속 재산의 50%는 배우자 몫으로 인정된다. 물론 유언이나 협의상속이 이뤄지지 않고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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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이같은 법적 상속비율 변경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42.9%,3명일 때는 33.3%,4명이면 27.2%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한 뒤 나머지 50%를 각각 자녀들에게 똑같이 배분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양성평등주의의 대전제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입을 추진중인 ‘혼인중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이미 나눈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자녀들과 균등하게 나눠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비율은 어디까지나 가족들간에 유산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기준일 뿐 유언이 있거나 가족들간에 상속비율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유언이나 계약 등을 통해 재산 분할 비율을 미리 정했다면 반드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줄 필요는 없다. 한편 법무부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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