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이의신청 평균 13% 수용 용산 50% 분당·용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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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지난 5월 한 달간 제기된 7만여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중 13.2%가 받아들여졌다. 서울 용산구에서 집단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조정이 가장 많았다. 반면 집단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 성남 분당과 용인에서는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말 공시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7만 6814가구의 가격 재조사를 벌인 결과 13.2%인 1만 151가구에 대해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4월 말 공시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최근 20여일간의 재조사를 벌인 뒤 이같이 정했다. 올해 조정비율은 13.2%로 지난해의 31.1%보다 낮은 수준이며, 조정된 가구 중 9600가구는 공시 가격이 내렸고,551가구는 올랐다.

전체 이의신청 중 집단 이의신청은 6만 5074가구였으며, 이 중 12.8%인 8332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이 중 8266가구는 하향, 나머지 66가구는 상향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용산구에서 총 2417가구가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중 50%정도인 1208가구가 받아들여졌다.

895가구가 이의신청을 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전 가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밖에 송파구는 7541가구 중 377가구, 강남구는 9541가구 중 359가구, 서초구는 1759가구 중 136가구에 대해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반면 집단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성남 분당구(1만 2237가구)와 용인(3765가구)의 경우 단 한 가구도 공시가격 조정을 받지 못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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