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聯 라부안 조세회피지역 지정 이자소득·주식차익 등 원천징수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1일부터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라부안을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론스타의 본사가 있는 벨기에는 지정되지 않았다.
조세회피지역에 지정되면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의 25% ▲주식양도차익의 25%와 총 매매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된다.
다만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 이자소득은 15%, 배당소득은 10∼15%, 사용료 소득은 10∼15%만 원천징수되고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외국법인이 3년 이내에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임을 입증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세금의 환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말레이시아 국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은 2조 3381억원, 코스닥시장 2193억원 등 총 2조 5574억원으로 집계됐다. 말레이시아 라부안 국적의 펀드들이 5% 이상 보유한 종목 수는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10개 등 총 13개다.
한편 박 차관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강원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와 관련,“검찰 수사로 경영에 전력투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석으로 놔두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도 있다.”면서 “관계 당국과 이 사장의 해임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