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밝힌 사학비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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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6-23 00:00
입력 2006-06-23 00:00

횡령·회계부정·수뢰…‘비리 만물상’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사립학교 감사 결과는 소문으로 떠돌던 비리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다. 검찰에 고발된 22개교 가운데 16개교는 감사 이전부터 비리내용이 제보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감사를 받은 124개 사학 가운데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는 사학은 30곳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수 사학이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돼 있었다.

공금횡령·회계부정…피해는 ‘학생 몫’

감사 결과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비리 유형 가운데 이사장 등 사학 소유주가 교비를 주머닛돈처럼 주무르는 공금 횡령이나 회계 부정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교비로 개인빚을 갚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A대학 설립자는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 가운데 45억원을 개인 계좌로 옮긴 뒤 10억원을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B대학 설립자도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뒤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썼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한 11명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수익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 재산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C사학재단 이사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에 골프장을 짓는다고 속인 뒤 재단에 비싸게 팔아 1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서울 소재 D고교는 42억원짜리 운동장 2000평을 지방에 있는 3억원짜리 임야 30만평과 맞바꾸기도 했다. 학교측이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 과정에서 업체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E사학재단은 설립자의 친인척 회사에 있지도 않은 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65억원을 지급했다.

F중학교는 학교 이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등이 해당 업체로부터 2억 3500만원을 받았다.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고질적 비리’도

학생 편·입학이나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 체계를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G대학 입학상담실장은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챙겼다. 일부 고교에서도 결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수시로 편·입학시키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적지않은 돈을 받았다.

이사장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직원들의 회계 부정도 심각했다.H고 회계담당자는 교비 6억 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교직원 급여로 5300만원을 착복하기도 했다.

이밖에 비리 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이 교비 194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I대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장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도록 방치하다 적발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6-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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