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헐값에 배정 삼성비서실 개입 증거 제출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23 00:00
입력 2006-06-23 00:00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이상훈)의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게 CB가 배정될 당시 에버랜드 적정 주가는 7700원으로 산정됐지만 최근 연세대 경영학부 모 교수에게 사실감정을 의뢰한 결과 적정가치는 주당 22만원을 상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삼성그룹 임직원의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등 증거서류 22개를 제출했다. 검찰은 서류들이 재용씨 남매가 CB를 헐값에 취득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삼성그룹 비서실이 개입돼 이뤄진 것이며 이들 남매의 에버랜드 CB 거래는 통정매매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 남매에게 CB가 헐값에 배정되는 데 관여한 실권 주주들의 실권 사유,CB 발행이 필요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당시 에버랜드의 신용도 평가 등에 대해 재정경제부, 삼성문화재단, 금융감독원 등 22개 기관과 기업에 사실조회 회신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재용씨 부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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