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5일 통신불통 피해 100원 보상
서재희 기자
수정 2006-06-21 00:00
입력 2006-06-21 00:00
그러나 현재로선 100원 정도의 보상금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각 통신업체에 약관에 따르도록 돼 있고, 개별 피해액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위는 각 통신사에 통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항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위 최윤정 재정과장은 “어떤 사고에 대해 얼마를 보상하라는 식의 규정은 없다.”면서 “통신위나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문자, 음성통화 불통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약관에 따르면 각 사는 자사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나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자사의 손해배상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장애 발생 시간인 1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를 3배 적용해 최대 6시간만큼의 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시할(時割) 계산해 이달 요금에서 감면한다.”고 밝혔다.
보상을 더 받고 싶다면 ▲장애 발생 시간이 2시간을 넘었다는 것과 ▲발생 책임이 SK텔레콤측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통사 위주의 약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몇 백원만 보상하면 그만인 규정 때문에 이번처럼 사고 발생 때 사과나 사후 조치에 관한 공고조차 하루가 지나도록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이통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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