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100억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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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17 00:00
입력 2006-06-17 00:00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올 하반기부터 100억원 한도에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담보 능력이 취약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열 재경부 남북경협과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데다 정치적 위험 때문에 일반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특례보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일반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에 대해 각각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시설자금의 경우 90%, 운전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100억원이며 자금의 성격별로는 시설자금이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까지이다. 시설자금 100억원을 보증받으면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은 한푼도 안 된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모기업 신용보증잔액까지 포함된다. 모기업의 보증잔액이 많을수록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보증은 줄게 된다. 최대 보증기간은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5년이며 보증료는 연 0.5∼3%이다.

보통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까지 가능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보증해 주고 한도도 100억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특례보증에 해당된다.

정부는 또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 대상에 가입하는 업체는 보증서 발급에서 우대해 주고 보증료와 대출금리를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손실보조 지급신청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실보조란 북한에 입주한 기업이 전쟁이나 송금불능 등 비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입는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기업당 50억원 한도에서 손실액의 90%까지 최대 10년간 계약할 수 있다. 현재 가입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는 26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300여개의 입주기업에 총 1조 2000억원의 신규 시설·운전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이후 업계의 편의와 기관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 등의 개성공단 지점 설치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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