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연봉 6804만원’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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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서울시내 자치구의회 의원 연봉이 평균 3309만 40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오는 2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 연봉이 재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14일 월정비 417만원, 의정활동비 매월 150만원 등 연간 6804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의원 의정비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재의를 요청, 이번 6대의회 마지막 정례회(30회·20∼29일)에서 이를 다시 다루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의정비가 당초안(6804만원)대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세는 당초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의정비를 같이 책정해놓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재의를 요청, 시의회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시에 대한 시의원들의 불만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정비를 5000만원대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의정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접한 탓이다.

시의회 안팎에서 선거 이후 의정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큰 세를 얻지 못하고 있어 실제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시의회에 재의된 안건은 재적의원(93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5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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