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맞다/고학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경제학 교수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화이트칼라 범죄가 다른 중범죄와 다름없이 사회에 크게 해악이 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인식이 생긴 것은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강도의 피해자와 같은 가시적 피해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인식되기도 쉽고 또 피해 자체를 과소평가하기도 쉽다.
하지만 기업가에 의한 경제범죄는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처벌이 주는 향후 범법행위 발생에 대한 억제효과를 고려하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 진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인터넷업체의 버블 붕괴 이후 드러난 몇몇 화이트칼라 범죄를 통해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 중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02년 이래 법무부 내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특별팀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 특별팀 설치 후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가 연간 평균 1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처벌받게 된 기업가 수도 급증했다. 또 특별팀 운영과 함께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재정비되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된 양형기준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정함에 있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미친 손해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경영진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제는 범법행위를 한 기업가들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엔론사건의 경우 전임 최고경영자에 대해 내려진 1심 재판에서의 유죄평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피고인이 여생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엔론사건의 경우 회사의 붕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진이 투자자나 종업원 등의 판단을 오도하는 거짓된 발언을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혐의사항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때그때의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행해져서는 안되고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립이라는 중요한 목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엄정한 집행은 미래 한국경제를 짊어지고 갈 기업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할뿐더러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반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고학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경제학 교수
2006-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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