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의원부인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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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5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덕룡 의원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몰수 4억 1901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자신의 부인을 통해 김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의 아내로서 큰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 지금까지 남편이 쌓아 왔던 경력과 정치적 명예에 타격을 주고 실망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울먹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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