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자 금융거래 내년부터 국세청 통보
수정 2006-06-09 00:00
입력 2006-06-09 00:00
또 내년 말부터 테러 관련자로 지정되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테러 관련자금은 동결된다. 이를 어기면 5∼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거래보고는 내년부터, 테러관련 법률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실시된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세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FIU가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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