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이자율제한 비상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6-06 00:00
입력 2006-06-06 00:00
●직원들 “지켜보자” 되풀이
직원들은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 등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모르겠다.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1998년에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재도입, 대출이자가 연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지만 문제는 대출전문업체의 개인신용대출도 이미 이자율이 40%를 넘는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최고 이자율은 보해저축 60%, 천안저축 48%, 전북현대 52% 등이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대출잔액 37조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1조 4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40%를 웃도는 신용대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대출자 소급적용 받지 않을듯”
H저축은행 관계자는 “낮은 신용의 개인대출을 포기해도 소득층의 부동산담보대출(PF) 등으로 수익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소 높은 이자를 물더라도 안심하고 합법기관을 찾던 계층이 불법 사채업자를 찾게 될 것이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는 약관에 따라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소급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저축은행들은 PF상품이 경기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을 계속 하더라도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에 몰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40∼49.9% 이율을 적용받는 고객은 자체 신용등급 10등급 가운데 5∼6등급에 해당되며, 전체 신용인구 중 20∼30%를 차지한다.”면서 “결국 이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 5000여개로 평균 이자율은 229%에 이른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밀려난 낮은 신용자들은 평균 344% 이자를 물고 3만여개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업체에 모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원은 “무담보, 무보증을 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 휴면예금, 정부자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예로 ‘사회연대은행’은 대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저소득층에 연 4%로 신용대출을 해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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