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이자율제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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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6-06-06 00:00
입력 2006-06-06 00:00
저축은행, 캐피탈 등 대출전문 금융업체가 이자제한법의 도입 추진 소식에 비상이 걸렸다. 연 40% 이상의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무담보, 무보증으로 ‘직장인신용대출’ 등을 받은 서민층은 대출금을 미리 갚아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이 신용대출을 포기하면 초고리(超高利)를 뜯는 불법 사금융체만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원들 “지켜보자”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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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부’에는 문의전화가 잇따랐다. 신용으로 급전을 빌린 대출자들은 “만기가 내년인데 그 전에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했다. 또 “이자율이 40%가 넘는 개인신용대출은 아예 폐지되는 것인가.”라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

직원들은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 등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모르겠다.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1998년에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재도입, 대출이자가 연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지만 문제는 대출전문업체의 개인신용대출도 이미 이자율이 40%를 넘는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최고 이자율은 보해저축 60%, 천안저축 48%, 전북현대 52% 등이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대출잔액 37조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1조 4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40%를 웃도는 신용대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대출자 소급적용 받지 않을듯”

H저축은행 관계자는 “낮은 신용의 개인대출을 포기해도 소득층의 부동산담보대출(PF) 등으로 수익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소 높은 이자를 물더라도 안심하고 합법기관을 찾던 계층이 불법 사채업자를 찾게 될 것이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는 약관에 따라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소급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저축은행들은 PF상품이 경기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을 계속 하더라도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에 몰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40∼49.9% 이율을 적용받는 고객은 자체 신용등급 10등급 가운데 5∼6등급에 해당되며, 전체 신용인구 중 20∼30%를 차지한다.”면서 “결국 이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 5000여개로 평균 이자율은 229%에 이른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밀려난 낮은 신용자들은 평균 344% 이자를 물고 3만여개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업체에 모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원은 “무담보, 무보증을 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 휴면예금, 정부자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예로 ‘사회연대은행’은 대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저소득층에 연 4%로 신용대출을 해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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