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 국제분쟁 비화
예보는 “지난 2002년 12월 한화그룹이 호주계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하고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투자자 자격 요건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매매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당사자간의 계약 조건을 문제삼아 예보가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며 최종 판정이 나기까지는 6개월∼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에 따르면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들이 전부 부담하고 매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인수 지분(3.5%)은 인수 1년이 지난 뒤 한화건설에 팔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하고 매쿼리생명을 대한생명 인수 컨소시엄에 끌어들였다. 한화그룹은 이면계약 대가로 매쿼리생명에 대한생명 운용자산 3분의1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매쿼리생명의 인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곡물(565억원어치 추정)을 맥쿼리그룹에 팔았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하고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무법인을 선정해 7월중 국제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컨소시엄 당사자간 계약은 이면계약이 아닌 적법한 양자간 계약이며 이미 1,2심 판결에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서 “법조계에서도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달중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예보가 성급하게 국제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의 중재신청 방침과 관련,“계약 당사자간의 문제로 중재가 신청되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한화의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을 잘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지 않으냐는 지적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입찰에서 자격을 속였다면 예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화가 대한생명 지분을 16%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보가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지난달 31일 공자위에 보고해 왔다.”면서 “정부로서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