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에 악플 무죄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01 00:00
입력 2006-06-01 00:00
검찰 관계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주장은 헌법과 역사가 인정하는 사회상규”라면서 “네티즌들의 악플은 사회상규에 따른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법 20조 정당행위 조항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씨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조례를 발표한 날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렸고, 본인도 비난성 댓글을 예상했다고 인정했다.”면서 “김씨는 글을 통해 책을 소개하고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등 자신이 쓴 책을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한 정치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수천명의 네티즌들이 칼럼에 악플을 달자 김씨는 지난 2월 네티즌 570여명을 검찰에,500여명을 경기경찰청에 각각 고소했다.
검찰은 인터넷 악플과 관련,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플을 올린 네티즌들을 벌금 100여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임씨와 달리 김씨는 악플이 달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직접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석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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