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징역10년 추징금21兆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31 00:00
입력 2006-05-31 00:00

서울지법 선고…고령·지병 고려 구속집행정지 유지

이미지 확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30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 8000억원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 4484억여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 행위를 저질러 끝내 대우그룹 도산 사태를 초래, 투자자들과 대출 금융기관,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손해를 끼치고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만 69세의 고령인데다 심장병과 장폐색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취해진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7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돼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링거주사를 꽂은 채 흰색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부축을 받으며 퇴장했다. 김 전 회장측은 “생각 이상의 형량이 선고돼 당혹스럽다.

성장시대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김 전 회장의 기여분이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