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집단소송 대비 작년 400억 보험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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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6-05-30 00:00
입력 2006-05-30 00:00
10대그룹이 지난해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료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대그룹의 62개 계열사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총 400억 8200만원의 임원배상 책임보험료을 지불했다.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1조 6581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보장한도 2000억원인 보험에 가입하며, 가장 많은 98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기업별 보험료는 삼성SDI 24억원, 삼성물산 22억 5000만원, 현대자동차 28억 9300만원 등이다. 또 기아자동차 18억원,LG전자 27억 9000만원,LG필립스LCD 26억 5300만원 등이다. 이밖에 SK텔레콤 8억 4500만원,GS건설 5억 6000만원, 한화석유화학 3억 8800만원 등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5-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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