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반발 확산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5-30 00:00
입력 2006-05-30 00:00
“1년새 30~70% 급등…보유세 최고 3배↑”
29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내 일선 구청에 따르면 주택가격 이의신청 마감 이틀을 앞두고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건교부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조세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시가격은 올 1월1일 기준, 시세의 80%선에서 책정됐다. 따라서 30평형대 아파트라도 시세 급등지역은 재산세가 50%까지 뛴다. 특히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돼 배 이상 오르는 곳도 적지 않다.
공시가격은 6월 한달간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7월과 12월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도1차 아파트 35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은 5억 2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1.5%나 올랐다. 주민 황모(43)씨는 “집 한채 가졌는데 공시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이로 인한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라는 얘기냐.”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인근 반포아파트 28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 63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으로 무려 68.4%나 올랐다.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46평형의 공시가격이 9억 2800만원으로 전년(6억 8000만원)에 비해 37%가 올랐다. 하지만 이 아파트 보유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공시가격이 강남구 타워팰리스 46평형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전체 1326가구의 주민 가운데 960명의 서면동의를 받아 건교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에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했다.
성동구 성수동 쌍용아파트 부녀회도 최근 주민의견을 모아 건교부에 이의신청을 냈다.32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 6000만원대에서 3억 4000만원대로 30%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게 이의신청의 배경이다.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공시가격 인상이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46평형은 오른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보유세가 전년보다 152%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재산세 대란이 우려되면서 각 구청도 비상이 걸렸다.
7월 재산세가 부과되면 지난해에 이어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탄력세율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 위치한 구청의 경우 이같은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탄력세율을 50% 적용키로 의결한 상태이다.
그러나 구청측은 여론의 비난을 우려,30%로 재의요청을 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도 40%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고, 강동구의회도 25%의 탄력세율 적용을 이미 결정했다.
하지만 탄력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반발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곤 주현진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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