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소송걸린 아파트 소유권행사 가능때까지 분양잔금 절반 납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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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5-26 00:00
입력 2006-05-26 00:00
가압류나 소송 등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는 소유권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분양 잔금 일부를 나중에 내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업체가 입주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할 경우 잔금(분양대금의 20%) 가운데 절반(10%)만 먼저 내고 나머지(10%)는 하자를 완전히 제거한 뒤 내도록 행정지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고 종전대로 20%를 다 받는 분양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입주)승인을 유보하도록 권고했다.

분양업체들은 토지소유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건축물이 완공돼 일부 사용검사를 받으면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잔금을 전액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지연 납부하면 가산금까지 물리고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아 일부 동이 먼저 입주할 때에도 잔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0%는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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