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장관 법정구속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6 00:00
입력 2006-05-26 00:00
박 전장관은 4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는 벗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환)는 25일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서 긴급체포된 지 4년 만이다.
2004년 11월 대법원은 박 전 장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영완씨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뒤 검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김씨를 해외 영사관에 출두토록 해 진술을 받고 이 전 회장을 재조사하는 등 보완 조사를 벌여 지난달 4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에 추징금 148억 5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영사신문 진술서와 관련,“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김영완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증거로 보지 않았다. 또 이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대법원의 무죄취지를 뒤집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란색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나온 박 전 장관의 표정은 밝았다.3년 전 구속될 당시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고 읊었던 그는 누명을 벗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행렬에 함께 할 뜻을 내비쳤다.
김 전 대통령도 지난 4월 말 박 전 장관과 함께 광릉수목원에 다녀오면서 “방북해 명예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곧 무너졌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SK그룹에서 7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와 대북송금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북송금 사실은 숨기고 정상회담 사실만 발표했고 현대와 산업은행을 통해 북에 제공할 1억달러를 불법조달하는 등 대북송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해 국론분열을 초래했다. 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데도 2회에 걸쳐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3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1년가량을 구속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20여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