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인유족 소송 잇따라 기각
이춘규 기자
수정 2006-05-26 00:00
입력 2006-05-26 00:00
도쿄 지방법원은 25일 한국인 유족 440명이 “합사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신사측에 제공한 것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합사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측은 전투 중 사망, 부상하거나 전범으로 처벌받은 데 대한 피해 배상과 징병·징용 및 시베리아 억류 중 노동에 대한 임금 등 총 44억엔(약 370억원)의 손해 배상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원고단은 판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에 의한 전몰자 통지는 원고에게 강제하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적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신사에 합사된 군인·군속은 246만 6000명이며 이 중 2만 1000여명이 조선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쿄지법은 이날 이병주(81·시베리아 삭풍회 회장)씨 등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도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주장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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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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